육군 15사단 소속 A 중사가 병사에게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6일 군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A 중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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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사는 3월 9일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사는 B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하며, 몸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반복시켰다.
B 상병은 신체적 한계 상황에서 "저 너무 힘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수차례 중단을 호소했지만 A 중사는 멈추지 않았다. B 상병은 이날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상병은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콜라색 소변'을 보는 증상을 겪었다. 의료진의 검사 결과 근육효소 수치가 정상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7380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상병은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부대 관계자 진술과 B 상병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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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병 가족은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한 4500여 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B 상병 가족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등을 충분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