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주문한 짜장면, 왜 안오나 봤더니 배달기사가 먹고 있었어요"...플랫폼 해명은

경기 용인시의 한 주민이 배달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배달기사가 다리 밑에서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플랫폼 측은 배달 중 파손된 음식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용인시에 사는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이 겪은 배달 사고를 공개했다. A씨는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으나, 예정된 배달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


A씨는 배달기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달 앱에 표시된 기사의 위치를 확인하던 A씨는 창밖을 내다보다 집 건너편 다리 밑 구석에서 배달기사가 음식 포장을 뜯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전달할 음식을 다리 밑에서 몰래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객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기사를 제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한 달 반...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다시 조리된 음식을 받았다. 하지만 배달 지연으로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은 이미 어긋난 상태였다.


A씨가 배달기사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자 고객센터는 처음에는 조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튿날 고객센터는 해당 기사를 제재하겠다고 통보하며 3000원과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뒤 A씨는 지역 배달업 종사자로부터 해당 기사가 여전히 같은 플랫폼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이를 SNS에 공개하자 플랫폼 측은 5일 A씨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 파악이 부족했다며 음식값 전액을 환불했다.


플랫폼이 A씨에게 전한 기사의 소명 내용은 달랐다. 기사는 배달 중 음식이 파손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A씨는 기사가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음식이 파손됐다면 고객이나 플랫폼에 먼저 연락했어야 하며, 배달 경로를 벗어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인근 상인들로부터 해당 기사가 음식을 수령한 뒤 배달하지 않아 재주문이 들어온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A씨가 전해 들은 내용으로 실제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플랫폼을 비난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플랫폼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사가 음식 파손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기사의 음식 무단 취식 의혹을 부인했다. 운영사는 배송 중 음식이 훼손돼 기사가 비용을 자부담한 사안이며, 폐기 처리 과정을 목격해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운영사는 고객이 보복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 대신 시간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사는 해당 기사가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