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고가 태블릿 PC를 받아 챙긴 공무원을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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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3일 토목설계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시가 219만여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해당 사무소가 발주한 교량 보수공사 설계 용역을 재하도급받은 인물로, 불법 하도급 적발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해임을 의결했고, 소속 기관은 2024년 1월 해임 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직무상 부당하거나 위법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고 과거 성실히 일해 온 점을 감안하면 해임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업체의 담당자가 아니었더라도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 소속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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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업체 대표는 원고의 현재 혹은 향후 직무상 영향력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 기준상 파면이나 해임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 및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 형은 지난 12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