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미국법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 법률정보 사이트 저스티아와 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접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가 피고로 지정됐다.
농심 미국법인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납부한 관세 전액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했다. 세액이 이미 확정된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재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미국 타임스퀘어 디지털 옥외광고에서 농심 신라면 광고 /농심 제공
미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20일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주는 것은 해당 법률의 취지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농심 미국법인이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위법 판결만으로는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장에는 개별 판결 없이 환급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설명이 담겼다.
세액 확정 후 일정 시간이 흐른 수입 건은 일반적인 환급 절차 적용에 한계가 있다. 농심 미국법인이 관세 재산정을 함께 신청한 배경이다.
관세 부과의 위법성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실제 환급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액 확정이 완료된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 본사에서 수입한 제품뿐 아니라 포장재와 원료 등에 납부한 관세가 포함될 경우 환급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