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경연 프로그램 출신의 안무가가 지인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댄서 겸 안무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모텔에서 평소 알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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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A 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 제작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