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차례 악성 댓글과 협박을 쏟아낸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2일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악플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이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는 약 두 달간 익명으로 수백 건의 게시물을 작성하며 신세경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경멸적 욕설과 모욕적 내용은 물론, 신세경의 가족까지 겨냥해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까지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경 / 더프레젠트컴퍼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신세경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신세경 / 뉴스1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판결이 팬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배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 바,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