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과속하던 버스 급정거...60대 승객 사망, 기사는 항소심도 집행유예

시내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갑자기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 부근에서 버스를 급작스럽게 멈춰 세워 60대 승객 B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 내리려고 막 몸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버스가 예고 없이 급정거하자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약 2개월 후인 2024년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버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67㎞로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가 지켜야 할 승객 안전 의무를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A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