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
3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엄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 2차 가해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 / 뉴스1
지난 4월 서울중앙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연인인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했다"며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 감정했고, 사건 관련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장 의원은 공소청의 기소 결정에 대해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실 기소, 실체를 밝히는 조사도 하지 않은 면피 기소"라며 반발했다.
그는 "법정에서 무고임을 하나하나 밝혀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고 이 무리한 기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