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경기 평택시 자택을 나간 이후 생후 17개월 된 딸 B양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B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일간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하루에 두 번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출근할 때 B양을 혼자 집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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