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간부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법정에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2025.2.4/뉴스1
재판부는 이들 군인들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 계획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한 '제2수사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조직된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 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선관위 병력 출동 지시를, 정성우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점거를, 김상용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 뉴스1
김창학 전 단장은 국회 인근 병력 출동을, 김세운 전 단장은 헬기를 이용한 특임단 병력의 국회 이송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