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뉴진스 감독판 MV 공개' 돌고래유괴단, 2심도 패소...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무단 게시했다는 이유로 소속사 어도어에 피소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2심에서도 패소해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10억 원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인사이트어도어


분쟁의 발단은 2024년 8월 신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뉴진스 비공식 팬덤 유튜브 채널 '반희수'에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은 광고주인 애플과 사전 협의를 거친 공식 버전과 결말이 달랐으며, 애플 로고는 지워졌으나 아이폰 기기는 그대로 노출됐다.


어도어가 영상 게시 중단을 요구하자 신 감독은 그해 9월 채널 내 뉴진스 관련 콘텐츠를 전부 내리며 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면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맞섰고,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온·오프라인 영상 공개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희진 / 뉴스1민희진 / 뉴스1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업계 관행을 언급하며 신 감독과의 구두 협의 사실을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서면 합의 요건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감독판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중요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