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진 8세... 촉법 소년도 안 돼 처벌 불가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이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던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3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아래로 던져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주변을 탐문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킥보드가 떨어진 후 파손된 차량 주변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킥보드에 적힌 이름을 단서로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연령이라는 점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0세 미만인 A군은 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A군과 그의 부모에게 있다. A군의 부모는 현재 피해 차주와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