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이 하도급 거래와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사내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준법경영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29일 DL건설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원그로브에서 '2026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Compliance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하정민 DL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을 주제로 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 임명과 자율준수 선서, 대표이사 메시지 전달 등이 진행됐다.
'2026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 사진 / DL건설
이어진 공정거래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와 원사업자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도입한 제도로,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위반 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업은 하도급 거래와 계약·입찰, 공사대금 지급 등 다양한 업무에서 공정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무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DL건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임직원의 C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별 자율준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새롭게 임명된 자율준수 담당자를 중심으로 각 조직의 업무 특성과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정민 DL건설 대표이사는 "컴플라이언스가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경영활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P를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닌 전사 차원의 경영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서 자율준수를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DL건설은 평소에도 임직원의 준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분기별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윤리강령,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역량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CP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또 임직원이 개인 및 공용 PC에 보관된 문서를 직접 확인하도록 해 공정거래 관련 문서 관리와 정보자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