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과정에서 계약 변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제조위탁 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셀트리온에게 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위탁 품목을 수차례 변경하면서도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일부는 납품을 받고 난 뒤에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2차 발주에서는 전문가용(POC) 제조 물량 일부를 개인용(OTC)으로 변경한 뒤, 다시 일부를 전문가용으로 바꿨다. 7차 발주에서도 개인용 제조 물량 일부를 전문가용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물량 일부를 다시 개인용으로 바꿨다. 발주 품목을 두 차례씩 변경하면서도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사진 제공 = 셀트리온
3차 발주 건에서는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이 시작된 뒤인 2021년 12월 16일에야 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위탁 물량의 일방적인 취소였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26일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2차 발주 물량 186만 개와 7차 발주 물량 3531만 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당한 위탁취소에는 5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발방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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