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주학년이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주 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학년 / 뉴스1
최 씨는 작년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와 금전을 매개로 성매매를 했으며, 이를 처음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기사 작성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만으로 주 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에 해당한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씨의 기사로 인해 주 씨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주 씨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금액을 2억 원으로 결정했다.
주학년은 앞서 최 씨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