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트럭으로 시장 상가를 덮쳐 4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5-1부(손원락 재판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 3명의 유족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1명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시장 내부로 돌진해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희생자는 20대 남성 1명과 60대·70대 여성 2명, 80대 여성 1명 등 총 4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변속기를 후진 상태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가 밀리자 당황해 운전석에 다시 탑승했다. 이어 제동장치(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고, 변속기마저 주행 모드로 잘못 건드리면서 130여m 거리를 질주해 시장 상가와 매대, 행인들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평소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해당 질환과 사고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충돌로 18명이 추가 부상을 입었으나,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