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동물 학대자는 동물 못 키운다... 법원이 최대 5년 명령 가능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대한 동물 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 신설이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심각한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의 경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origin_동물학대자최대5년사육금지근거마련…개정동물보호법공포.jpg농림축산식품부


부적절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촘촘해진다. 그동안 동물이 실제로 죽거나 다쳤을 때만 학대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적절한 사육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외에서 개를 키울 때 2m보다 짧은 목줄을 사용하거나,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동물 유기의 범위도 명확해졌다. 펫 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 역시 유기로 간주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에는 허가 갱신제가 도입된다.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종전처럼 한 번 허가만으로 계속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보호소를 사칭한 동물 판매나 파양 동물의 재판매 문제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 사용이 제한되고, 비영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맹견 관리 규정도 개선됐다. 노령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육 허가 시 중성화수술이나 기질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질 평가는 맹견 사육 허가 전 개의 공격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다만 면제를 받더라도 번식 금지와 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등록부에 기록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군견, 구조견, 탐지견 등 임무를 마치고 은퇴한 봉사 동물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함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법에 포함됐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육금지제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며 "전문가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법제화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