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조사 직후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과 관련해 "강압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에 따르면 숨진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 소속 5급 공무원이다. 그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직원은 21일 오전 7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21일 "전날 조사는 오후 8시 55분까지 진행됐고 변호인도 동석했다"며 "조사 종료 후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1시간 45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조사 과정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전체 조사 시간 10시간 55분 중 실제 조사는 7시간 35분이었고, 3시간 20분은 휴게 시간으로 주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 시간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제공했다"며 "피의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편, 선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지난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우리 위원회 직원이 오늘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하게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