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국내 베트남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양이 고기' 판매 글

국내 베트남인 커뮤니티에 고양이 고기 판매 게시물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는 고양이 사체 사진을 공개하며 거래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페이스북 '창원-마산-김해-베트남인 그룹'에 베트남어로 작성된 '고양이 고기'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개인 메시지를 달라"는 안내가 포함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스티로폼 상자 위에 올려진 고양이 사체가 저울에 놓여 무게를 재는 장면이 담겼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상자에는 '신선식품', '취급주의'라는 한글 표기가 된 테이프가 부착돼 있었다. 작성자는 사체 사진에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


해당 사체의 출처나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길고양이와 같이 소유자가 없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베트남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홍콩에서는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한 베트남인 가족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홍콩 몽콕 아파트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던 베트남인 부부와 사위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홍콩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 판매가 불법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