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징역 7년·법인 벌금 8억원 확정
2층 비상구 설치 의무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 유지
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1년 감형된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도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원 역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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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위반 사건에서 선고된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은 공장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비상구 설치 의무가 층별이 아닌 건축물 단위로 부여된 만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1층에 비상구가 있다면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은 인정했다. 폭발·화재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 예산과 사고 발생 시 대피·구호 매뉴얼을 갖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3동 2층 작업장에 쌓여 있던 전지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