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일)

"잡힐까 봐 150㎞ 밟았다"…만취 뺑소니에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만취 상태로 경찰 추적을 피해 시속 150㎞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20대 운전자가 결국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B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54분께 경기 하남시 덕풍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모하비 SUV를 몰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의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12분 전부터 시작됐다.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자 시속 150㎞를 넘나드는 속도로 도심 도로를 질주했다.


추격전 끝에 2차 사망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A씨와 B씨는 도로에 차량을 버려둔 채 인근 골목 주택가로 300m가량 도주하다 뒤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검거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3배 가까이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해 운전자 A씨에 대해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