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토)

성폭행 사장 '무혐의' 처분에 목숨끊은 10대... 공소청, CCTV 재분석해 판단 뒤집어

10대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40대 주점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장은 2025년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아르바이트생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한 결과 사장이 범행 직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인사이트뉴스1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는 주량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였고 범행 무렵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호소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검찰청이 폐지된 이달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지만,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기존 사건에 한해 12월 30일까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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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전건 송치되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올 2월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CCTV 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