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CVO 권혁빈이 2조 5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8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권 CVO는 2012년 이후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단독 보유해왔지만, 1심 판결대로 지분 35%가 배우자에게 이전되면 보유 지분이 65%로 줄어든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의 이혼 청구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CVO / 사진 제공 = 스마일게이트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이의 제기도 이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권 CVO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과는 스마일게이트의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 CVO가 지분 65%를 보유하게 되면 과반 지분으로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진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둘러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여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