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6일(토)

국도에서 시속 157km 달리며 10분간 22회 위반한 50대 운전자 체포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4일 오후 3시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시속 157㎞로 질주하며 위험한 차선 변경을 반복한 50대 운전자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25일, A 씨가 제한속도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과속하고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10분 동안 무려 22차례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특히 시속 140㎞ 이상으로 주행한 횟수만 31차례에 달했다.


A 씨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 운행했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또한, 교차로에서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을 위협하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를 보였다.


본문 이미지 - 강원경찰청 전경ⓒ본문 이미지 - 강원경찰청 전경ⓒ


경찰은 A 씨의 주행이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해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된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위반 행위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