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꾸미지 않던 여성 동료가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출근하자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며 칭찬했다가 성희롱 관련 주의를 받은 직장인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남성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네라고 했다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화장이나 옷차림에 평소 신경 쓰지 않던 여성 동료가 이날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자 칭찬의 의미로 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동료에게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고 말했으며, "꾸밀 줄 아는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 앞으로 예뻐지라는 의미로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얼마 후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인사팀은 A씨에게 성희롱 관련 지적이 접수됐다며 앞으로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에 따르면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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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예쁘다고 기분 좋으라고 해준 칭찬이 성희롱이냐"며 "여자 같고 예쁘다는 말이 성희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해당 동료에게 "살을 조금만 더 빼고 원피스를 입으면 예쁠 것 같다", "화장이 잘 어울리는 얼굴"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꼬아서 듣는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직장 동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칭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 "'여자 같다'는 표현은 충분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모 관련 평가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