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입석 금지 알지만 두고 갈 수 없었다"... 만석 막차에 학생들 태워준 60대 기사에게 벌어진 일

불꽃축제가 열린 날 밤, 막차 정류장에 남겨진 중학생들을 태운 60대 여성 버스기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버스기사 경력 20년차인 60대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 씨는 불꽃축제가 열린 날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하던 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버스에 태워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승차시켰다. 당시 버스는 이미 만석 상태였고, 광역버스 특성상 입석 승차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A 씨는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라 입석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늦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을 태우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버1.jpgJTBC '사건반장'


그러나 버스에 타고 있던 한 남성 승객이 A 씨에게 입석 승차가 규정 위반 아니냐며 항의했다.


A 씨는 "원래 안 되는데 불꽃축제 때문에 승객도 많고 시간도 늦었다"며 "아이들도 너무 어려서 태웠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여기가 막차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 한 번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성 승객은 "애랑 어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며 "예전에 내가 타려고 그럴 때 안 태워줬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가느라고 낸 택시비가 얼만데"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결국 남성은 경찰에 "지금 광역버스인데 입석으로 사람을 태웠다"며 "다음 정류장으로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다. A 씨는 이후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이지훈 변호사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입석을 금지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버스기사로서 직업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의라는 건 사리 분별이 없는 착함이 아니다"라며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