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딸에게 "결혼 축하해, 엄마가 보고 싶어" 문자 보냈다가 '스토킹 신고'... 가슴 먹먹한 사연

60대 여성이 딸의 결혼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후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6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같은 나이의 남편과 결혼해 20대 후반의 외동딸을 낳았다. 하지만 부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A 씨의 남편은 아내가 외출하는 것과 누구와 만나는지를 감시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해도 대화 내용을 캐묻는 등 일상을 통제했고, 돈 문제로도 자주 다퉜다.


결1.jpgJTBC '사건반장'


또 A 씨는 임신 중에도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물건을 던졌다"며 "내 배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끌었으며 얼굴을 때렸다. 상까지 뒤엎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A 씨는 임신한 상태로 친정으로 떠났다.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잘못을 빌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자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딸을 낳은 이후에도 부부간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아들을 원했다며 A 씨를 학대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참다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결국 갈라섰다.


이혼 후 A 씨는 특별한 경력이 없어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나갔다. 그러나 어린 딸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모녀 관계에 균열이 생겨났다.


A 씨는 딸의 중학교 공개수업에 갔을 때 딸이 자신을 피하면서 "다음부터 학교에 안 오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대로 전 남편은 딸과 다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전 남편은 딸에게 브랜드 패딩과 용돈을 챙겨줬고, 딸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아버지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A 씨는 딸이 학교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때문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듯 보였지만, A 씨는 당시 딸을 먼저 야단쳤다고 한다.


감정이 폭발한 상황에서 A 씨가 "그럴 거면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말하자 딸은 실제로 짐을 꾸려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A 씨는 며칠 있으면 딸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A 씨는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 전남편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A 씨는 딸을 직접 만나는 대신 고모를 통해 딸의 근황을 듣게 됐다. 그러던 중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친어머니임에도 결혼식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고모를 통해 딸에게 결혼식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딸에게서 온 메시지는 예상과 달랐다. 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A 씨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 축하해. 엄마가 너 너무 보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몇 차례 더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자 딸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변호사는 "부모와 자식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개인"이라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녀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단순히 이혼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딸을 일방적으로 '불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엄마의 희생과 딸의 상처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대화를 거부하고 스토킹 신고까지 한 상황에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