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뺑소니 및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이 한 달 늦춰졌다.
2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 첫 공판 날짜를 변경했다. 당초 10월 16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11월 13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룡 측이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7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최소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고 이 혐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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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분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 사고로 중앙분리대는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으나, 이재룡은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경 신사동의 한 음식점으로 이동해 약 50분간 고급 소주 '화요'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사고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처음에 이재룡은 운전 중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만 알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도주해 다른 술자리에도 참석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추정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술타기' 시도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씨의 음주 관련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강남 소재 볼링장 입간판을 손괴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