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넌 피해자 난 가해자" 가짜사고 짠 동료들 벌금형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낸 뒤 보험금을 챙긴 40대 배달업체 동료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47)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같은 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강원 춘천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 두 곳에서 고의로 가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총 52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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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한 명은 가해자, 다른 한 명은 피해자 역할을 맡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중순 한 아파트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B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진행했다.


B씨는 실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400만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이듬해 4월 초에도 또 다른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은 것처럼 꾸며 재차 보험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엿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과거 동종 보험사기 처벌 전력이 있고, B씨 역시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