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3차례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이고도 내부에 있던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한 현장 지휘관이 징계위원회 감찰 결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함께 투입된 대원 5명에게도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시흥시 대야동 소재 주말농장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의 인명 수색 과정을 감찰한 끝에, 당시 현장지휘단장이던 시흥소방서 소속 A 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인 견책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처분이지만 1년간 인사 기록이 유지돼 정부 포상 제외나 성과상여금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당시 수색에 나선 소방 대원 5명 가운데 2명은 경고, 3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찰 당국은 이들이 현장 사각지대까지 정밀하게 살피지 않아 시신 수습을 지연시켰으며, 지휘관인 A 씨는 총괄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불은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분께 발생해 40여 분 만에 완진됐다. 당시 장비 19대와 대원 51명이 투입됐으며, 소방 당국은 세 차례 인명 검색을 진행한 뒤 사상자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이후 현장에 들어간 경찰 과학수사대와 이튿날 오전 형사팀 수색에서도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색 결과는 화재 다음 날 오후 뒤집혔다. 오후 2시 15분께 60대 농장 관리자 B 씨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이 오후 4시 20분께 현장을 재수색했고,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끝내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이 "인명 피해가 없다"고 결론 내린 지 17시간 만이었다.
소방 당국은 이번 감찰 조치와 함께 지난달 25일 주거 취약시설 사전 정보 등록과 현장지휘관 대상 인명 탐색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일선 관서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