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게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카페 측은 인권위 요청에 따라 관련 공지를 삭제하고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했지만, 특정 국적의 손님 전체를 제한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카페는 SNS에 "죄송합니다.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We're sorry,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매장 안에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SNS를 통해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 사실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카페의 방침을 비판하면서 온라인에 확산됐다.
인권위는 이후 업주를 직접 만나 SNS에 게시된 중국인 출입 제한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주는 요청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으며,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철회됐다.
다만 인권위의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인권위는 업주와의 면담 내용과 서명 확인서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차별 행위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법인·단체·개인도 포함된다.
카페 측은 중국인 손님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쓰레드
업주는 KNN에 "개인적인 반중 신념 때문이 아니라 중국인 손님과 다른 이용객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손님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특정 국적의 손님 전체를 제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서 특정 국적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방침이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개인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용객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갈등이나 영업상 피해가 반복됐다면 업주의 판단을 무조건 비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에서는 "개인 사업자에게 손님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과 "일부 손님의 문제를 이유로 중국인 전체의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맞섰다.
카페 측은 인권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했다. 다만 관련 게시물이 다시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개인 사업자의 영업상 판단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특정 국적을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출입 제한이 정당한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