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제주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종자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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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출력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 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동했다는 점도 규명했다.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에 대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과장 주관하에 진행하는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에 착수해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조사, 상급자·동료·유족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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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감찰 부서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대기발령 등 전원 인사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