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선거법 위반' 정준호, 1심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보좌관 채용을 미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뉴스1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당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수만건의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캠프에서 SNS와 홍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약 38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보좌관 채용 약속 대가로 받은 5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당시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활동을 진행 중이었고,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받은 돈의 일부를 더불어민주당 로고가 연상되는 간판 설치비로 사용했고, 이를 자신의 SNS에 홍보했다"며 "이는 정치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뉴스1


재판부는 "정준호 의원이 국회 보좌진 채용과 연계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원을 반환한 점, 실제 보좌진 채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 제기 검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1심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재판이 장기화됐다.


검찰이 재기소하면서 정 의원은 2024년 10월 말부터 다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