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전남 화순서 수면내시경 받던 60대, 심정지 → 사망

전남 화순군의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60대 환자가 검사 도중 심정지 증세를 보인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화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29분쯤 화순읍 소재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증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즉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지병 유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