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90차례 넘게 산불을 질러 악명을 떨쳤던 연쇄 방화범이 10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지 5년 만에 다시 야산에 불을 놓았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는 오늘(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지만,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산림청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일대 야산에 불을 지른 데 이어, 지난 2월 7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월 21일 마천면 창원리 등 세 차례에 걸쳐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특히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께 시작된 창원리 산불은 23일 오후 5시까지 43시간 넘게 타오르며 축구장 320여 개 면적인 산림 234㏊를 태웠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 산불 사건의 장본인으로 확인됐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에서 무려 96차례 불을 질러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칭으로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당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씨는 지난 2021년 3월 만기 출소한 뒤 경남 함양군으로 주거지를 옮겼으나 결국 방화 습벽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을 보면 희열감을 느낀다. 그래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