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동욱을 사칭한 인물에게 8개월간 속아 3500만원을 송금한 30대 여성의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SBS '뉴스헌터스'는 배우 이동욱의 팬이자 보조출연자로 활동하는 30대 여성 A씨가 연예인 사칭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동욱을 사칭한 인물과 8개월가량 대화를 나누며 연인 관계로 착각했다.
A씨는 "이동욱 씨가 저한테 고백 비슷하게 했다"며 "부모님과 같이 한번 찾아가서 상견례도 해보자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킹콩 by 스타쉽
A씨는 "사랑해 여보, 나는 오빠라고 부르고 그분은 자기라고 부르며 이런 이야기를 1년 가까이 나눴다"며 "저를 배우자로 점찍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대화를 보면 사칭범은 A씨가 보조출연자라는 점을 이용해 배우 생활에 대한 조언을 건넸고,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사칭범은 7억원 상당의 선물 사진을 보낸 뒤 "해외에서 보낸 선물이 세관에 걸렸다"며 통관비와 보관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제가 쓴 돈만 해도 3500만원이다"며 "정기적금 통장까지 깨고 제 생활비까지 보태서 보내줬다"고 털어놨다. A씨는 연예인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계좌에 돈을 보냈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 및 소속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계좌를 통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VIP 팬미팅 등을 빌미로 접근하는 금전 요구 행위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분을 가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2024년(2~12월) 1265건에서 지난해 2192건으로 73%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675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법조계는 이 같은 행위를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죄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