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가 회기 중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여성과 목격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광명시의회는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윤리특위 소속이었던 A 시의원의 사임안도 함께 가결 처리됐다.
문제는 지난 10일 오후 발생했다. 정례회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A 시의원이 서울 금천구 소재 호텔에서 여성과 동행한 장면이 지역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A 시의원은 해당 보도가 나온 당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처리됐다. A 시의원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는데 여성이 거부해 선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객실에서 나와 호텔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오전 중에 끝난 상황이었고 시의원에게도 사생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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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시의원과 해당 여성의 구체적인 관계나 호텔 내부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A 시의원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은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시의회의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 A 시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광명경실련은 "A 시의원은 여성이 거부해 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시의원의 신분을 고려할 때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도 별도 성명을 통해 A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