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놓친 열차를 타기 위해 안전문을 반복적으로 가로막는 남성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관사님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감도 안 온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남성은 전날 오후 11시58분께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이미 출발 준비를 마친 열차의 안전문을 손으로 계속해서 막았다.
열차 출입문은 이미 닫힌 상태였음에도 남성은 안전문을 몸으로 막으며 열차 출발을 저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기관사가 "손 빼라고, 손!"이라며 큰소리로 제지했지만 남성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기관사는 끝내 열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직접 나와 남성을 제지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영상을 공유한 작성자는 "촬영하기 1~2분 전부터 남성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며 "역무원이 도착한 후에야 3~4분 만에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같은 날 SNS에서는 달리는 열차 출입문에 피자 한 판이 끼여있는 사진도 화제가 됐다. 한 승객이 문이 닫히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미처 타지 못하고 들고 있던 피자만 열차문에 낀 것으로 보인다. '피자만 탑승'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된 이 사진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닫히는 지하철 출입문을 고의로 막거나 무리하게 진입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금지행위) 및 제8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고의성이 짙거나 출입문 오작동 및 안전사고, 운전실 침입 등 심각한 운행 방해로 이어질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