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회식 자리서 다투다... 동료 손가락 한 마디 물어뜯은 20대

20대 직장인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한 마디를 절단시킨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일반 상해죄로 판단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0시 20분쯤 전남 광주 나주시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후배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자신을 B씨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린 뒤 왼손 약지를 깨물어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잘린 손가락 마디의 손상 정도가 심각해 접합수술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B씨가 손가락 한 마디를 잃은 것이 형법상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중상해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중상해죄에서 규정하는 '불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상해죄 대신 일반 상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어 앞으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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