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2부(고법판사 김선희 이원석 정재오)는 지난달 20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8억 원,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약 7억 5000만 원, 다른 투자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정재 / 뉴스1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투자계약상 기존 이사들의 사임서를 제출해 경영권 이전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공동경영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은 모두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2024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래몽래인 인수 후 사내이사인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의 경영 참여를 요구했으나 김 전 대표가 이에 불응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도 무시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재 / 뉴스1
김 전 대표는 당시 입장문에서 "이정재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려 했다"며 "이사회를 통한 견제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맞섰다.
래몽래인은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 전문기업으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래몽래인은 2024년 10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정재·정우성 등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사명을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변경했다. 같은 해 12월 임시주총에서는 김동래 전 대표와 윤희경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