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저지른 중학생들이 소년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 소년부는 집단 폭행 주도 학생 2명에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나머지 1명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고 10일 MBC가 보도했다. 이들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보호 및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
중학생 A군과 B군을 포함한 7명은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시 한 야외 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갑내기 C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은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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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일부는 C군에게 달팽이를 강제로 먹이고 담뱃불로 피부를 지지는 등 잔혹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7명 전원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 폭력의 꼭대기"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 학생 C군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등 여전히 학교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의결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학교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