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애견호텔에 반려견 2년 넘게 방치한 견주... 경찰은 "유기 아니다" 왜?

충남 천안시의 한 애견호텔 업주가 2년 넘게 방치된 반려견의 주인을 찾기 위해 유기견 신고를 했다가, 경찰로부터 허위신고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지적받았다.


견주는 10개월치 위탁비만 지불한 채 2년 이상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았지만, 경찰은 애견호텔에 맡긴 개는 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12월쯤 견주 B씨로부터 반려견을 위탁받았다. B씨는 10개월 동안만 위탁료를 냈고, 이후 2년이 넘도록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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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유기견 신고를 통해 B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애견호텔에 있었던 강아지를 길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허위신고였다"며 "견주가 정상적으로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10개월 정도 돈을 내다가 안 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건 견주가 유기한 게 아니고 애견호텔에 맡겼다는 것"이라며 강아지가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유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견주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처벌받는 걸 원치 않아 3년 동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3년이 지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했지만, 호텔에 맡겨진 강아지는 보호소를 통해서는 견주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가피하게 경찰에 길에서 발견한 강아지라고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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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는 통화에서 자기가 유기한 것이 맞으며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다"며 "제발 자신이 맡았던 반려견을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애견호텔이기 때문에 동물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데 다만 이번에는 봐주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물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유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위탁관리 업장에서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도 사실상 동물을 버릴 의사를 갖고 잠적한다던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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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 동물을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견주가 반려동물 위탁사업장에서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도 유기행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상임위 통과는 이뤄졌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을)은 9일 열린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천안 애견호텔 유기 논란에 대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놓은 만큼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