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40억원어치 한우 빼돌려 23억 챙긴 축산조합 직원, 징역 5년 선고

30대 직원이 근무하던 영농조합법인의 한우를 3년여간 빼돌려 헐값에 팔고 대금 2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강원지역 한 축수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던 A(30대)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고와 배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소유 한우를 1천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등심·안심·채끝 등 소포장 가공한 포장육을 몰래 반출한 뒤 재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조작했다.


Man_exchanging_beef_for_cash_20260911095331.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빼돌린 한우는 마트와 식당 등에 시가보다 30∼50% 싼 가격으로 판매됐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판매했다면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물량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조합 냉동창고에서 약 900만 원어치 한우를 훔치고, 조합 소유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조합에서 퇴사한 A씨는 당초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챙긴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자금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