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이 집회 물품 계약 과정에서 장인의 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지난 1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위원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최 위원장의 위치를 고려하면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집회용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약 3억 7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전날(9일) 입장문을 통해 장인 업체와의 계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복수 업체를 비교한 결과 단가가 저렴하고 납기일을 맞출 수 있어 공동투쟁본부 동의 하에 진행했다"며 리베이트 등 사적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