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향한 주취 폭력이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이 이뤄지는 도로와 달리는 구급차 내부에서 폭력 행위가 집중되면서, 현장 대원은 물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권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오늘(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5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79명으로 집계됐다.
가해 요인은 음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55건 가운데 74.5%에 달하는 41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행이었다. 사건 대부분은 대원들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조치를 취하던 길거리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던 좁은 구급차 안에서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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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현장 공백으로 직결된다. 조치를 취하던 대원이 다치거나 위협을 받으면 다른 위중증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사전 예방과 장비 지급, 피해 대원 치유, 법적 처벌까지 망라한 '구급대원 폭행근절 종합대책'을 가동했다. 이미 전 구급대에 방검 기능이 들어간 다기능 조끼와 안전 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급했고, 채증용 웨어러블 캠 운용과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도 마쳤다.
피해 대원을 향한 사후 보호망도 가동한다. 병원 치료비와 공상 승인 절차를 지원하며, 전문 상담사를 통한 일대일 심리 치유를 연계해 현장 복귀를 돕는다.
사법 대응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일선 소방서 청문팀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수사 기관의 법적 절차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나 약물 복용을 이유로 든 심신미약 감경 주장도 법적으로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홍장표 본부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은 곧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폭행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