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화)

도시락 싸왔다며 아이 요금 7900원 안 내겠다던 고기집 손님... 사장 "고기 먹는 것 봤다"

서울 은평구의 한 무한 리필 식당에서 도시락을 가져왔다며 아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한 손님이 실제로는 식당 음식을 아이에게 먹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과 함께 무한 리필 식당을 3년째 운영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은 1인 요금을 내면 월남쌈과 샤부샤부, 구이용 고기 등을 셀프바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식당은 4세 미만 아동은 무료지만 4세부터 7세까지는 1인당 79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문제는 전날인 8일 오후 1시께 발생했다. 성인 5명과 아이 1명, 영유아 1명으로 구성된 일행이 식당을 찾았다.


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도시락 가방을 꺼내 보이며 "도시락을 싸왔으니 아이 요금은 안 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동네 장사라는 남편의 조언에 따라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홀을 정리하던 중 목격한 장면은 달랐다. A씨는 남성 손님이 셀프바에서 밥을 담아오는 모습을 봤고, 여성 손님은 그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도시락통에서 꺼낸 김을 얹어 아이에게 먹이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고기를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 과정에서 아이 요금을 포함해 결제를 진행했고, 당시 손님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식당을 나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왜 아이 요금까지 결제했느냐"며 항의했다.


A씨 남편은 "밥 가져와서 고기 먹는 것 봤다"며 "다른 부모들도 김을 싸 오긴 하지만 결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님은 "밥 하나도 안 먹었다.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고 주장했고, 일행들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평소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닌다"며 A씨 부부의 설명을 부인했다.


실랑이 끝에 A씨는 결국 아이 몫을 제외하고 다시 결제를 해줬다. A씨는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다면 돈을 안 받았을 텐데, 79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먹는 걸 봤는데 안 먹었다고 하니 참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