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유지
조현준 회장 판결은 2020년 확정...이날 판단 대상서 제외
2014년 시작된 효성 관련 조세·횡령 사건의 법정 절차가 12년 만에 끝났다. 마지막으로 재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던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 / 뉴스1
10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한 이 부회장에 한정됐다. 함께 기소됐던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판결은 2020년 12월 이미 확정돼 이번 재상고심 판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은 2014년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이 부회장, 당시 사장이던 조 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2007~2008년 회계처리를 조작해 5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자금 횡령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3년을 유지하고 벌금을 1352억원으로 낮췄다. 이 부회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위법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2003~2012년 법인세 포탈액 가운데 2006년 26억원과 2011년 16억원 상당도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인정액에서 빠졌다.
다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효성과 베트남 은행 사이에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2024년 3월 별세했다. 법원은 조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만 재상고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2014년 함께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는 남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