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삼성증권, 9년 만에 발행어음 인가...자기자본 200%까지 조달

금융위 제15차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국내 8번째 사업자

기업대출·회사채·비상장사 투자 운용...2028년 모험자본 비율 25%


삼성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다. 자체 신용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해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 비상장기업 투자 등에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동안 종투사 업무는 해왔지만 단기금융업 인가가 없어 자체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은 하지 못했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국내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금융상품이다. 조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 비상장기업 투자 등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할 수 있다.


자기자본 200% 조달...2028년 모험자본 25%


금융당국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으로 유입되도록 운용 기준도 마련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전체 운용자산 가운데 발행어음 조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의무 비율은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로 높아진다.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과 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벤처캐피털·신기술사업금융회사 펀드 투자 등이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 제도개선안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됐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