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집회용 조끼 구매를 둘러싼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 이익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최 위원장은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글을 게시하고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 논란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문제가 된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논란은 공동투쟁본부가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가족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 / 뉴스1
그는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끼를 발주하기 전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 비교한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결정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전원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