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삼전 노조가 착용한 조끼, 노조위원장 장인 업체서 발주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집회용 조끼 구매를 둘러싼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 이익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최 위원장은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글을 게시하고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 논란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문제가 된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논란은 공동투쟁본부가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가족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 / 뉴스1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 / 뉴스1


그는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끼를 발주하기 전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 비교한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결정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전원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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