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가 8억7000여만원대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39)와 검사 측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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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8억7000여만원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진호는 또한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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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이후 매일 후회하며 지냈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바 있다.